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cs.help1 2022년 07월 06일 04:15 업데이트 시간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이용은 불가합니다.2022년 기준 2003년생 생일이 지난(만 19세 이상) 이후 가상자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서 지인의 KOK PLAY 지갑으로 송금해도 될까요? 인증문자를 지인에게 공유해도 될까요?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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